교육비 100% 받고 아이돌보미 되자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4.12. 00:00

수정일 2012.04.12. 00:00

조회 5,374

만 65세 이하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아이돌보미란,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파견되는 돌봄 전문가를 말한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매년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키워내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25개 자치구별 담당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수시모집 중이며, 각 기관별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만 65세 이하 후보자 중에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양성교육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 서울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5세 이하 희망자
   ※ 반드시 자치구별 서비스제공기관 실시한 면접을 통과하여야 함
   ⇒ 우선 면접을 통과한 분에 한해서 양성교육 이수 자격이 주어짐
 ○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범죄 경력증명서(확인용-면접 응시 당일 서비스기관 담당자)
     - 정신병력조회 동의서(영아 종일 돌봄 활동 희망자의 경우)
 ○교육시간 : 총 80시간 [보육관련 국가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장애아 관련 특수 교육 및 재활교육 전공자, 특수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0시간만 이수
   하면 됨]
   ※ 단, 교육 이후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의무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이수 실시)  
 ○ 교육비 : 교육비 100% 정부지원
   ※ 단, 양성교육 대상자는 10만원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시간 이수 후 납부금액 환급 
   ※ 의무활동시간: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50시간
 ○ 문의 및 접수 : 자치구센터에 전화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표번호 : 1577-2514 (가까운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센터 아이돌보미 팀으로 연결됨)

양성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시간 내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하며,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료 이후에는 각 자치구 센터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교육 과정은 총 80시간이며, 아이돌보미들은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배워 적합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방지법', '수유 및 이유 방법',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을 돕는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내용이 강화되어, 돌보미들이 가정에 파견 나갔을 때 다양한 실생활에 알맞게 대처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도와주며 안전하게 돌봐 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반 양성교육 시간은 총 80시간이나, 보육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30시간의 '기본소양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문의 : 아이돌봄센터 대표번호 1577-2514




■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

지역아동센터가 토요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의 86.3%가 저소득층 아동으로, 타 시설보다 토요 돌봄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최근에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지역아동센터(320개) 중 49%인 156개소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내 160개소 이상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위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은 교육·정서·문화프로그램을 토요 돌봄과 연계하여 확대․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및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구청장에 승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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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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