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로 더 낸 지방세 ‘환불’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7.25. 00:00

수정일 2003.07.25. 00:00

조회 3,458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원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

서울시는 지난 7월12일부터 24일까지 승용차량 및 이륜차를 구입하고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 시민들에게, 최근 특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

이는 7월 12일자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율을 반영,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차량시가 표준액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등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종별로 2~5%가량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이용하면 편리

더 낸 세금을 환불받는 방법은 중고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과표차액에 따른 인하액을 일괄계산하여 돌려준다. 또 신규차량 구입자는 새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과표차액에 해당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팩스를 이용하여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원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해 준다. 한편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을 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즉시이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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