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금은 얼마? 서울시 전기차 1만 1,578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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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27. 16:14

수정일 2024.02.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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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 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특히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와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합계 민간부문(11,362대) 공공부문(216대)
승용 화물 이륜 택시 시내·마을버스 어린이통학 통근 승용 화물 버스 이륜
11,578 5,000 2,500 1,000 2,380 427 45 10 128 55 10 23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 지원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아울러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및 절차...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대상 선정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거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 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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