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반값 구매하세요! 보조금 3,2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13. 15:36

수정일 2024.02.13. 17:06

조회 4,829

서울시는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구매 시 차 가격 절반 가량 보조…세제 감면‧통행료 면제 등도

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한 대당 시·국비 총 3,250만 원이 지원돼 현재 약 7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 차종

제작사 연료 충전시간 차량가격
현대자동차(주) 수소 5분 약 7,000만원
1회 충전 주행거리(km) 연료소비효율 (km/kg)
609
(1회 충전량 6kg)
96.2 (17″) / 93.7 (19″)
※ ( ) : 타이어 구경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므로 2월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4413),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소 유통정보 앱 ‘hying(하잉)’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다. 이는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가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는 앞으로 차량 증가에 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한다.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한다.

2026년까지 버스 1,300대 수소차량으로 전환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수소차 구매계약 구매자→제조‧판매사(대리점)
※수소차 보급사업 공고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제조‧판매사(대리점)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차량출고 가능시)
제조‧판매사(대리점)→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제조‧판매사(대리점)→구매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서울시→제조‧판매사(대리점)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제조‧판매사(대리점)→서울시
차량출고(10일 이내)
가능 통보
제조‧판매사(대리점)→서울시 보조금 지급 서울시→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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