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서울 집값은?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발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01. 15:26

수정일 2024.0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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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원본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원본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소장유물자료집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1’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조선후기 서울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문서 304점이 수록됐다. 각 고문서의 도판과 원문을 싣고, 전문가 해설을 추가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장유물자료집에는 장기간 거래된 문서가 다수 수록됐다. 동대문 밖 농지를 거래한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른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 동안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소장유물자료집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소장유물자료집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의 기와집은 180년 동안 거래된 이력이 남아있다. 1724년의 집값은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에 해당)이었는데,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더니, 19세기 말에 이르러 동전 28,000냥으로 폭등했다.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의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18세기 전반의 쌀 1섬은 은화 1~2냥 정도에 거래되었다. 당시 1섬은 약 80kg 무게로 추산되며,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 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은화 300냥은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노비가 자신의 집을 매도하는 사례도 있어 흥미롭다. 신분을 사비(私婢, 개인 소유의 여종)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하였다가 은화 150냥에 매도하였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인 김조이와 노비 효생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명한 부분을 확대한 것. 김조이는 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고(좌), 노비 효생은 손가락 마디를 표시하여 서명하였다(우).
여성인 김조이와 노비 효생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명한 부분을 확대한 것. 김조이는 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고(좌), 노비 효생은 손가락 마디를 표시하여 서명하였다(우).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한성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하여 소유주가 보관하였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자료가 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올해 안으로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 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을 이어서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 서울역사박물관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1’ 바로가기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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