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25. 17:03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호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 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
지원신청 | ➜ | 사전점검 및 보조금 심의 |
➜ | 지원 결정 통보 |
(신청인 → 시) | (시) | (시→신청인) |
➜ | 효율 개선 공사 | ➜ | 완료 보고 | ➜ | 완료 점검
및 서류 검토 |
➜ | 보조금 지급 |
(신청인) | (신청인→시) | (시) | (시→신청인) |
교체비용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부터 시공 및 완료 보고까지 도와주는 시공업체 정보 공개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빛주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개요
○ 대상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약 750가구(총 15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 방문 신청 :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 문의 :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3,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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