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개발 '모아타운' 추가 공모…20개 내외 선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7.07. 14:50
서울시는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며,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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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는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공모신청서 제출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 받는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29.~9.5.)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고 내용 자세히 보기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29.~9.5.)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고 내용 자세히 보기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 추진 일정
대상지 공모 (서울시→자치구) |
➡ | 대상지 제출 (자치구→서울시) |
➡ |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 (서울시)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시) |
➡ |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서울시→자치구) |
‘22. 7. 7. ~ 9. 5. | ‘22. 8. 29. ~ 9. 5. | ‘22. 9. | ‘22. 10. | ‘22. 10. |
※ 제출 서류 :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제외되지만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제외되지만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 신청 (자치구) |
➡ | 대상지 평가 (서울시 전략사업과) |
+ | 소관부서 검토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등) |
➡ |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시) |
공모신청서 제출 | 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
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지정 적정여부 |
분야별 전문가 참여 |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평가 항목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사업 개소당 5점 부여)
-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 시급성(20점)
: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가점(10점)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
: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사업 개소당 5점 부여)
-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 시급성(20점)
: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가점(10점)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고시·공고 바로가기
문의 :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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