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생계 어려운 예술인 지원…24일부터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7. 16:25
접수는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며, 토·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2월말부터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의 하나로 지원된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피해 집중계층 지원 분야 정책이다.
시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3대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원 8,576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8%인 5만 5,000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의 고용피해 규모는 2,79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1.17)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고,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021.12월)’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① 서울시 거주자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보유자
③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3,774 | 82,112 | - | |
2인 | 3,912,102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3,641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296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7,229,418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8,288,405 | 296,681 | 330,939 | 307,50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행 공고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동시충족) |
①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1.17) 기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1.17) 기준) ※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유의사항 | 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④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021년 12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
신청방법 | ○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송부 - 2022.1.24(월) ~ 2.7(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2022.1.24(월) ~ 2.7(월), 18시까지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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