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천건 넘는데…행정처분은 3%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10.19. 07:41

수정일 2026.10.19. 07:41

조회 7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외국인 부당요금 단속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객관성 확보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음

□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 보도 내용 관련

  - 현장 단속이 어려운 외국인 부당요금의 특성상 신고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나, 신고 내용만으로 처분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실제 운행경로, 미터기 요금, 결제 내역 및 운수종사자 진술 등으로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신고 접수시 신고 내용에 따른 서울시의 사실조사가 실행되나, ① 할증요금 등 택시요금 체계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오인 신고 ② 영수증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 부족 ③ 신고 내용과 실제 운행기록시스템과의 불일치 ④외국인 신고에 따른 명확한 당사자 진술 확보 어려움 등으로 위반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 이러한 사유로 신고 중 실제 처분 및 주의, 지도교육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 종결된 건이 4,368건(67.4%)를 차지함
  -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최근 6년간 심의 대상(583건) 중 실제 처분은 35%(204건)임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올해 1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하며 다국어 QR 신고제를 알렸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외국인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의존성이 큰 부당요금 신고에 대해 편의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① 외국인도 쉽게 접근 가능한 QR 불편 신고 시스템 운영 ②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의 개선도 함께 진행하였음
  - 향후, 현장 단속 및 부당요금 방지 외국인 대상 홍보 시 할증제도 등 국내 택시요금 체계, 부당요금 신고시 증빙자료 필요성, 실제 부당요금 사례 안내 등을 병행하여 외국인의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외국어에 능통한 단속요원(23명) 편성, 인천공항 및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동대문,홍대,명동 등) 중심으로 택시 불법영업 현장단속(평일 6회/일) 실시 중

□ “좋은 취지로 만든 포상금인데 외국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관광객이 신청하기 어려운 절차를 그대로 두니 한 건도 쓰이지 못했다” 보도 내용 관련
  - 현행 방문 및 우편 접수 위주의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 대신 QR 등을 활용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급 절차 개선 등을 검토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인천공항,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소, 관광 관련 홈페이지 등에 부당요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홍보하겠음



※  담당부서 : 교통실 택시정책과 ☎ 02-213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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