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감사 청구서에 리베이트 언급 일체 없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10.15. 19:28

수정일 2026.10.15. 19:28

조회 209

서울시청 본관

감사원 감사 청구내용에 위법·부당 및 적정여부 판단 요청 포함

□ 서울시는 ’25. 10. 2.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당시, 한강버스 사업 의혹업체 선정(수의계약) 과정과 선박건조 지연에 대한 위법, 부당 및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였음

① OO중공업의 선정(수의계약) 과정과 선박건조 지연에 대한 위법·부당 및 적정 여부
② OO중공업의 비정상적인 선박건조 비용증가와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 간접비의 위법·부당 및 적정 여부
③ OO중공업과의 계약 유지에 대한 위법·부당 및 적정 여부
④ 알루미늄과 전기 추진체를 사용하는 한강버스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


□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 내용 중 리베이트에 대한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음. 다만 청구 내용에 선박 제조업체의 위법·부당 및 적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인용되어, 감사가 실시 될 경우 해당 업체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었음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02-2133-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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