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감사원 감사 청구내용에 위법·부당 및 적정여부 판단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5. 19:12
「서울시, 감사원 감사 청구서에 리베이트 언급 일체 없어」 (2026.10.15. 뉴스1)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서울시는 ’25. 10. 2.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당시, 한강버스 사업 의혹업체 선정(수의계약) 과정과 선박건조 지연에 대한 위법, 부당 및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25. 10. 2.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당시, 한강버스 사업 의혹업체 선정(수의계약) 과정과 선박건조 지연에 대한 위법, 부당 및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 내용 중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에 선박 제조업체의 위법·부당 및 적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인용되어, 감사가 실시 될 경우 해당 업체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인용되어, 감사가 실시 될 경우 해당 업체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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