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옥외전광판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격히 추진 중이며,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5. 19:01

수정일 2026.10.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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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대형 옥외 전광판 난립... 기준·공정성 곳곳 ‘구멍’」(2026.10.15. 뉴시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대형 옥외 전광판 관리기준이 불명확해 주먹구구식 설치·운영" 보도 관련

- 자유표시구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밝기 자체기준(주간 7,000cd/㎡ 이하, 야간 400~500cd/㎡ 이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형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 절차부터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 좋은빛위원회 심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안전·보행·교통 사전 검토를 거쳐 엄격히 통제·운영되고 있습니다.

□ "불법 전광판 이행강제금 실효성 부족으로 배짱 영업" 보도 관련

- 현행 이행강제금 상한액(연 2회, 회당 최대 500만원)이 광고 수익 대비 낮아, 연 5회·회당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26.4.9., '26.7.10.)하고 있습니다.

□ "명동·롯데백화점 앞 미디어폴의 긴급차량·보행 방해 우려" 보도 관련

- 관할 중부소방서 및 남대문경찰서와 사전협의·소방차 사다리 전개 등 현장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했고,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위치 재배치를 완료했음. 또한 현재 미디어폴은 보도에 설치돼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코리아나호텔 특혜 및 지구단위계획 편법 변경" 보도 관련

-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자유표시구역 지정('24.1.1.)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법제처 해석을 거쳐 공작물 축조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에 맞춘 정상적인 하위 계획 정비로서 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25.5.29.)를 통해‘자유표시구역 적용 제외 단서’를 신설한 것입니다.

□ "강남역 불법 이중 송출" 보도 관련

- 관할 강남구청에서 시정명령('26.7.22.) 및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26.9.11.) 등 행정처분을 즉각 집행하였으며, 미시정 시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반복 위촉 및 이해상충·공정성 문제" 보도 관련

-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심사를 통해 전문성·이해관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계 6명, 산업계 6명, 청년 2명(중복) 등 다양하게 구성

□ "디지털 광고물 200m 이격거리 제한 및 심의 유효기간 부재" 보도 관련

- 장기간 미추진 사업으로 인한 후발 사업자의 불이익과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자 심의 의결 유효기간(2년)을 명시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에서 시행('26.9.)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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