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덕강일 공원·녹지 변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02. 20:1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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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강일 공원·녹지 변경에 대한 정확한 진실





1P
고덕강일 공원·녹지 변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2P
팩트체크1. 건축허가 뒤에 갑자기 바뀐 계획일까요?
⇒ 아닙니다! 주변 부지의 용도변경은 JYP 신사옥 건축허가보다 먼저 이뤄졌습니다.
v 2023년 9월 4일 : 분양공고(SH)에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 안내
v 2025년 10월 24일 : 공원용지 → 자족시설용지로 변경 승인(국토부)
v 2026년 4월 15일 : JYP 신사옥 건축허가(강동구)
∵ 용도변경 승인 후 약 6개월 뒤, JYP의 신사옥 건축허가가 이뤄졌습니다.
3P
팩트체크2. 용산공원과 고덕강일의 차이점은?
⇒ 적용되는 법과 변경 목적이 다릅니다!
v 용산공원 본체부지 : 특별법으로 공원 조성이 원칙! 공원 외 용도변경과 매각 등은 금지!
v 고덕강일 : 주거 밀집지역으로 학교가 필요한 지구!
※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도록 일정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조정할 수 있게 함
∵ 이번 변경은 학교시설 재원 마련을 위해 SH공사가 요청하여 국토교통부가 결정했습니다.
4P
변경 후에도 법정 공원·녹지 기준을 충족합니다!
숫자로 만나는 공원·녹지 비율?
v 법정 기준 : 20% 이상
v 고덕강일지구 공원·녹지 비율 : 28.4%
전체 땅을 100칸으로 나누면, 법정 기준은 20칸, 고덕강일은 약 28칸!
공원·녹지 면적 47만 1,450㎡ 법정 최소면적의 약 1.4배에 해당!
5P
“공원도, 학교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공원·녹지 조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학교 등 기반시설을
시민의 주거·교육·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 관리하고,
JYP 신사옥 건립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고덕강일 공원·녹지 변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2P
팩트체크1. 건축허가 뒤에 갑자기 바뀐 계획일까요?
⇒ 아닙니다! 주변 부지의 용도변경은 JYP 신사옥 건축허가보다 먼저 이뤄졌습니다.
v 2023년 9월 4일 : 분양공고(SH)에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 안내
v 2025년 10월 24일 : 공원용지 → 자족시설용지로 변경 승인(국토부)
v 2026년 4월 15일 : JYP 신사옥 건축허가(강동구)
∵ 용도변경 승인 후 약 6개월 뒤, JYP의 신사옥 건축허가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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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2. 용산공원과 고덕강일의 차이점은?
⇒ 적용되는 법과 변경 목적이 다릅니다!
v 용산공원 본체부지 : 특별법으로 공원 조성이 원칙! 공원 외 용도변경과 매각 등은 금지!
v 고덕강일 : 주거 밀집지역으로 학교가 필요한 지구!
※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도록 일정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조정할 수 있게 함
∵ 이번 변경은 학교시설 재원 마련을 위해 SH공사가 요청하여 국토교통부가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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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에도 법정 공원·녹지 기준을 충족합니다!
숫자로 만나는 공원·녹지 비율?
v 법정 기준 : 20% 이상
v 고덕강일지구 공원·녹지 비율 : 28.4%
전체 땅을 100칸으로 나누면, 법정 기준은 20칸, 고덕강일은 약 28칸!
공원·녹지 면적 47만 1,450㎡ 법정 최소면적의 약 1.4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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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도, 학교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공원·녹지 조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학교 등 기반시설을
시민의 주거·교육·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 관리하고,
JYP 신사옥 건립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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