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한강버스 취항식 맞추려 ‘안전점검’ 2척만 받았다…그나마도 ‘고장’」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2. 16:55

수정일 2025.10.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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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한강버스는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조 검사에 합격한 선박으로, 행안부 안전 점검 의무대상이 아님

◆ “선박 8척 가운데 2척만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을 받은데다..” 관련
 - 한강버스는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합격한 선박으로, 관련 법령 상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님
 - 다만, 서울시는 유·도선법 제26조에 따른 관할관청으로서 도선사업 면허 발급 전 선박 및 선착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을 받은 두 척은 완전하지 않았다” 보도내용 관련
 - 한강버스는 관련 법령(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라 AIS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며, 한강 내에서는 AIS 설치가 안전과 무관함
 ※ 점검 당시 101호 제외 모든 선박 AIS 설치(현재 101호도 설치 완료)
- 102호선 발전기 고장은 행정안전부 점검 이전 식별하여 조치 중이었으며 점검 당일 수리 완료하였음. 이는 발전기 누유 관련 결함으로, 9월 22일 발생한 전기계통 이상과 전혀 무관한 사안임
- 안전장비 숙지 관련, 정식 운항 전 한강버스 선원 등에 대해 유·도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상수상활성화부(☎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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