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만차’ 한강공원 주차장에 전세 낸 화물차?…알고 보니」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0:04

수정일 2024.10.15. 10:04

조회 167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한강공원 전체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위약금 부과, 계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음

◆  ‘여의도 제2주차장 월주차 제도 운영’ 보도와 관련하여
  - 화물자동차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월정기권 발급 대상이 아니나, 여의도 제2주차장 내 다수의 노점상 화물차량이 실질적으로 정기권을 이용 중임
  - 이는 운영업체가 임의적으로 정기권을 발급한 것으로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약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 또한, 방치 화물차량의 경우 전수조사하여 이동조치 경고 후 이에 불응 시 영치 등 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후 주차’ 보도와 관련하여
  - 한강공원 주차장은 화기,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적재 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 적재 차량, 장기 주차로 의심되는 차량, 불법 노점상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순찰하여 이동조치 및 방치를 근절토록 주차장 관리 업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할 계획임
◆ 향후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 전체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 운영 업체의 위법사항 적출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위약금 부과 및 계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공원부  공원시설과 (☎ 3780-0840)
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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