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감사위 “한강 리버버스, 안전성 보완 필요”」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9.02. 11:13
서울시청 본관
한강버스 안전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24.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계획 수립해 추진 중에 있음
◆ “한강 교량 중 무려 8곳에서 설계 상 통행을 위한 최소 항로 폭에 미달한데다, 리버버스 운항 시 가장 어려운 항로인 잠수교 수위 측정을 위한 실시간 정보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이미 지난 8월 6일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잠수교 실시간 수위측정 장치 및 교량충돌방지시설, 교량 항로 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4.6월 추경을 통해 약 48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10월말부터 시작될 시범운항을 통해 교량 통과시 안전 속도 및 적정 항법 등을 검증하고, 안전한 교량 통항을 위한 선장의 운항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잠수교의 경우, 실시간 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한강버스 관제센터 및 선박이 잠수교 수위 정보를 실시간 확인 및 공유하여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교각 사이 항로 폭은 최소 선박 길이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국가설계기준(KDS) 항만·어항 설계기준은 해상 교량 및 항만 등을 건설시 고려해야 하는 규정으로서 하천을 운항하는 한강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강 교량 중 무려 8곳에서 설계 상 통행을 위한 최소 항로 폭에 미달”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리버버스 운항 구간 내에 각종 수상시설물 선박이 한강 수상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선박이 항행할 때 발생하는 파도인 항주파가 소형선박이나 이동식 부두 흔들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리버버스 운항 시 항주파에 따른 안전과 피해 예방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는 보도내용 관련,
- 현재, 관련 용역을 통해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항주파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이고, 시범운항시 실제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항주파와의 비교 검토 통해 필요시 항주파저감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시범운항시 교량·유선장·레저선박 등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한강버스 전용 항로(안)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의 검증을 통해 최종 항로를 확정할 예정임.
- 또한 최종 확정된 항로를 기준으로 운항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하여 기존 유선 선박 및 레저 선박 통항시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이미 지난 8월 6일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잠수교 실시간 수위측정 장치 및 교량충돌방지시설, 교량 항로 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4.6월 추경을 통해 약 48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10월말부터 시작될 시범운항을 통해 교량 통과시 안전 속도 및 적정 항법 등을 검증하고, 안전한 교량 통항을 위한 선장의 운항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잠수교의 경우, 실시간 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한강버스 관제센터 및 선박이 잠수교 수위 정보를 실시간 확인 및 공유하여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교각 사이 항로 폭은 최소 선박 길이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국가설계기준(KDS) 항만·어항 설계기준은 해상 교량 및 항만 등을 건설시 고려해야 하는 규정으로서 하천을 운항하는 한강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강 교량 중 무려 8곳에서 설계 상 통행을 위한 최소 항로 폭에 미달”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리버버스 운항 구간 내에 각종 수상시설물 선박이 한강 수상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선박이 항행할 때 발생하는 파도인 항주파가 소형선박이나 이동식 부두 흔들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리버버스 운항 시 항주파에 따른 안전과 피해 예방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는 보도내용 관련,
- 현재, 관련 용역을 통해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항주파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이고, 시범운항시 실제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항주파와의 비교 검토 통해 필요시 항주파저감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시범운항시 교량·유선장·레저선박 등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한강버스 전용 항로(안)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의 검증을 통해 최종 항로를 확정할 예정임.
- 또한 최종 확정된 항로를 기준으로 운항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하여 기존 유선 선박 및 레저 선박 통항시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