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라멍!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20. 16:44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절차
반 려 인 | ➜ 등록신청 수수료납부 |
등록대행기관 | ➜ 신청서 및 수수료 접수 |
구청장 |
반려견 동반 등록대행기관 방문 |
식별장치 주입/부착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
등록 승인 등록증 발급 |
||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 기관 ※ 무선전자식별(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등록수수료 : 신규등록-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변경신고-무료 |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
○ 변경신고 대상
-10일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 소유자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 공통 - 동물등록증 (추가서류 - 동물분실 시 '분실경위서', 동물사망 시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정부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10월부터 집중단속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동물등록제도 안내
- 고양이도 등록 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은 아님)
○ 등록방식 및 절차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주입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부착
※ 등록동물에 등록번호(15자리) 부여
○ 변경신고 :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 구청·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신고
○ 과태료 :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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