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없도록! 위기임산부 익명으로 맞춤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17. 16:27
‘위기 임산부’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한다. 시는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②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③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며,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익명성 철저 보장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9월부터 운영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시설·서비스 연계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구 분 | 대 상 | 지원 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 일정기간(최장2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 -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
위기임산부의 집 (민간) |
-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 -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 심리·정서 및 출산·양육 지원 |
아동복지센터 |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 국내입양·위탁보호 |
③ 기관 연계 후에도 1:1 사후 모니터링 철저, 산모‧아동 안전 확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며,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가족문화담당관 02-2133-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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