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가로 파고든 '마약' 막는다…학부모 지킴이 투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14. 16:30
학교와 학원 주변으로 파고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631명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감시에 나선다.
# 지난 4월 3일 오후 6시쯤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마시자 “구매 의향을 조사한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후 부모에게 전화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을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 학교와 학원 주변으로 파고드는 이 같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투입, 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가 등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마약 감시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25개 자치구에서 위촉된 시민 감시원으로 63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이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마약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무료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마약류 의심 식품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전 7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하고, 8월부터는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심 식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11개소에 대해서는 무등록(무신고) 제품, 무표시되거나 개봉된 제품 등을 진열·판매하는지 점검해 나간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식품 조리·판매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통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함께 마약류 의심 식음료 감시자의 역할이 더해져 청소년 생활공간의 식품 안전 확보뿐 아니라 마약류 유입 차단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마약류 의심 식품의 실효성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유해성 약물 오·남용 실태,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유입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정보 부족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접하다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독될 위험이 커 사전에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개봉된 식음료는 절대 섭취하지 않고,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학교 주변의 무료 식음료 제공 행위와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식품정책과 02-2133-4741
‘서울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25개 자치구에서 위촉된 시민 감시원으로 63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이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마약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무료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마약류 의심 식품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전 7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하고, 8월부터는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심 식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11개소에 대해서는 무등록(무신고) 제품, 무표시되거나 개봉된 제품 등을 진열·판매하는지 점검해 나간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식품 조리·판매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통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함께 마약류 의심 식음료 감시자의 역할이 더해져 청소년 생활공간의 식품 안전 확보뿐 아니라 마약류 유입 차단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마약류 의심 식품의 실효성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유해성 약물 오·남용 실태,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유입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정보 부족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접하다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독될 위험이 커 사전에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개봉된 식음료는 절대 섭취하지 않고,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학교 주변의 무료 식음료 제공 행위와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식품정책과 02-213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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