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격리·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11. 16:35

수정일 2023.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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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방역 완화 조치가 확정되면,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기간이 5일 자율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도 사라지고, 임시선별검사 운영도 중단된다.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

※경계 하향시 6월 1일 시행
※경계 하향시 6월 1일 시행
분야 현행 변경 (심각→경계)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
시설 보호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의원, 약국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도 허용된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계획대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 당초 계획대로 시행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유지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치료제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예방접종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유지
감시‧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주단위 발표로 전환
재난대응체계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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