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격리·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11. 16:35
방역 완화 조치가 확정되면,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기간이 5일 자율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도 사라지고, 임시선별검사 운영도 중단된다.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
분야 | 현행 | 변경 (심각→경계) |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
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도 허용된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계획대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분야 | 현행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 |
---|---|---|---|
의 료 대 응 |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
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 |
병상 |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 |
의료기관 감염관리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
|
지 원 체 계 |
치료제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예방접종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유지 |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유지 |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유지 | |
감시‧통계 |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 ▸주단위 발표로 전환 | |
재난대응체계 |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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