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지상층 세대 동의도 구해오라니”… 서울시의 ‘반쪽짜리’ 반지하 매입 사업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08. 13:00
◆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지상층 세대까지 전부 매입하는 통매입만 진행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반지하 매입기준은 다가구는 동단위 매입, 다세대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체 세대의 1/2이상 매입이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사항이므로 “통매입만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수정공고(‘22.11.4.)
◆ “지상층 소유주를 설득할 만한 유인도 거의 없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당초 매입가격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값의 산술평균 값으로 매입공고하였으나 반지하 매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값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수정공고(2022.11.4.) 하였음
-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반지하주택의 지상층 집주인에게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매입을 독려할 예정이며,
- 내년에는 금년보다 반지하주택 매입호수를 늘리고(300호→1,050호), 금년도 매입결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매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반지하 매입기준은 다가구는 동단위 매입, 다세대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체 세대의 1/2이상 매입이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사항이므로 “통매입만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수정공고(‘22.11.4.)
◆ “지상층 소유주를 설득할 만한 유인도 거의 없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당초 매입가격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값의 산술평균 값으로 매입공고하였으나 반지하 매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값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수정공고(2022.11.4.) 하였음
-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반지하주택의 지상층 집주인에게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매입을 독려할 예정이며,
- 내년에는 금년보다 반지하주택 매입호수를 늘리고(300호→1,050호), 금년도 매입결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매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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