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5일 광화문광장서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 서울시 “불허 방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03. 18:49
◆ ‘촛불행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없어, 서울시가 불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16시경 ‘촛불행동’으로부터 ‘광화문광장사용신청서’가 아닌 ‘집회 협조 요청’ 공문(11.5. 집회)을 팩스로 접수함
- 10월 31일 18시경 공문상 신청자에게 기존 허가된 행사와 일정중복이며, 국가애도기간(10.30.~11.5.) 중 허가된 행사 추진도 검토단계임을 유선 안내
※ 10월 31일 서울시 민원 시스템(응답소)에 관련 민원(촛불행동)이 접수되어 조례상 신청 방법과 절차(행사 60일전부터 7일 전 신청해야 하는 신청기한 포함)를 안내하는 답변 회신(11.2.)
◆ 광장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조례 5조 별지서식)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5조(사용허가 신청)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 시설물설치계획, 원상복구계획(청소 등),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촛불행동’의 ‘집회 협조 요청’ 공문은 조례가 요구하는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이 누락된 건으로 조례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가 아님
- ‘촛불행동’은 11월 5일 광장 사용뿐 아니라 추모행사 관련 시설 설치, 안전 조치, 행사 후 행사장 청소 등도 요청하였는데,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청소 등), 안전 관리계획은 주최측이 신청 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사안임
< 요청사항(촛불행동 공문(제목 : 집회 협조 요청) 발췌) >
1. 광화문광장 사용 승인 / 2. 11월 5일(전일) / 3. 추모행사 관련 시설 설치 / 4. 시민 통행로 및 안전 조치 / 5.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행사 후 행사장 청소 등
◆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16시경 ‘촛불행동’으로부터 ‘광화문광장사용신청서’가 아닌 ‘집회 협조 요청’ 공문(11.5. 집회)을 팩스로 접수함
- 10월 31일 18시경 공문상 신청자에게 기존 허가된 행사와 일정중복이며, 국가애도기간(10.30.~11.5.) 중 허가된 행사 추진도 검토단계임을 유선 안내
※ 10월 31일 서울시 민원 시스템(응답소)에 관련 민원(촛불행동)이 접수되어 조례상 신청 방법과 절차(행사 60일전부터 7일 전 신청해야 하는 신청기한 포함)를 안내하는 답변 회신(11.2.)
◆ 광장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조례 5조 별지서식)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5조(사용허가 신청)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 시설물설치계획, 원상복구계획(청소 등),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촛불행동’의 ‘집회 협조 요청’ 공문은 조례가 요구하는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이 누락된 건으로 조례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가 아님
- ‘촛불행동’은 11월 5일 광장 사용뿐 아니라 추모행사 관련 시설 설치, 안전 조치, 행사 후 행사장 청소 등도 요청하였는데,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청소 등), 안전 관리계획은 주최측이 신청 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사안임
< 요청사항(촛불행동 공문(제목 : 집회 협조 요청) 발췌) >
1. 광화문광장 사용 승인 / 2. 11월 5일(전일) / 3. 추모행사 관련 시설 설치 / 4. 시민 통행로 및 안전 조치 / 5.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행사 후 행사장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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