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택시대란에…서울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4.26. 11:00
◆ “서울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마쳤으며, 변경 시기는 6·1 지방선거 이후 행정 절차를 밟은 뒤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 관련
- 택시 심야 할증시간 조정은 요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먼저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 및 시민 공청회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시간(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심야할증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건의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
- 택시 심야 할증시간 조정은 요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먼저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 및 시민 공청회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시간(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심야할증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건의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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