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07. 14:34

수정일 2022.03.21. 14:05

조회 178,042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서울시가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31일(기존 6일에서 연장)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5일간(2월 7일~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고,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31일(기간 연장)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3월 13일(기존 6일에서 연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 비씨, KB국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 원
신청기간 : 2.7∼3.31 (기간 연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 원칙
※ PC에서 신청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
-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2.28.~3.4)
자주 묻는 질문 ☞ 클릭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이의신청 : 3.7~4.8 (기간 연장)
○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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