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아플 때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내년부터 저소득층 무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2.29. 15:5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로, 지난 11월부터 시행됐다. 어르신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5,000원 비용→무료, 연6회 이용제한 시범 폐지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 5,000원 비용을 무료로 전환한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85% 이하이지만, 202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연 6회 이용제한 규정도 병원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전 연령층 이용…70~80대 53%로 가장 많고 60대(21%), 50대(10%) 뒤이어
지난 두 달 간 서비스를 문의한 시민 2,029명 중 450명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중 327명이 이용 완료했고 나머지 123명은 진료스케줄 변동 등으로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 첫 달에 총 97명(11.30 기준)이었던 이용자가 다음 달에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연령별 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2021.12.27 기준)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70대~80대 이용자가 53%로 가장 많았다. 60대(21%), 50대(10%)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 서비스 이용실적(2021.12.27.기준)
구분 | 계 | 20대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
누계 | 327 | 5 | 7 | 10 | 27 | 33 | 70 | 91 | 84 |
시는 내년 7월에는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은 활성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혼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대상가구 예시
- 노노세대 :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조손세대 :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한부모가정 :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 1인가구 유사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따로 생활해 실질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고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지원내용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 또는 수납, 진료 동행 등
❍ 운영시간 : 오전 7시~오후 8시(월∼금)
- 당일연계는 주중만 시행, 주말은 사전 예약 건에 한해 지원
❍ 이용요금 :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시간 30분당 2,500원, 교통비 자부담)
❍ 서비스 신청 : 콜센터 1533-117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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