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없도록…반려동물 필수의료 지원합니다!

시민기자 박은영

발행일 2021.10.07. 15:05

수정일 2021.10.07. 15:56

조회 3,717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작…취약계층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2017년 7월 22일, 생후 2개월 된 새끼 고양이와 가족이 됐다. 몇 개월 뒤 중성화 수술을 했고,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탈 없이 자랐다. 냥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8월, 사료 씹는 것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심한 치주염으로 최악의 경우 전발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놀라 입원 치료를 했고, 전신마취와 피검사 등으로 적잖은 금액이 들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용은 보통 몇 십만 원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의 치료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새로운 가족이 된 필자의 고양이 모습
2017년 새로운 가족이 된 필자의 고양이 ⓒ박은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그만큼 유기되는 반려동물 역시 많다는 게 문제다. 키우기로 마음먹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병에 걸려 적지 않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도 있다. 반려동물가족은 사료나 화장실 용품, 간식이나 장난감을 제외하고도 중성화 수술비나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동물복지 중 하나는 병원비의 절감이었다. 이에 서울시가 반려동물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선보였다.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다.  
동물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북구의 동물병원
동물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북구의 동물병원 ⓒ박은영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과 같은 필수의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동네 동물병원’ 총 40개소를 지정했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40개소의 병원을 살펴보니 각 자치구별, 한 개소에서 두 개소의 병원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등록을 신청 변경할 수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을 신청 변경할 수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우리동네 동물병원' 이용방법은 취약계층의 수급자증명서나 3개월 이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세부 지원 항목은 개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종합백신, 코로나·인플루엔자·켄넬코프 백신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검사 및 예방약이다. 고양이는 혈액 검사, 백혈병·면역결핍증 검사를 하는 기초검진, 종합 백신 및 백혈병 백신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검사 및 예방약이다. 

진찰료는 1회당 5,000원,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500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니 관심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15일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 취양계층에게 필수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난 9월 15일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 취양계층에게 필수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집 안이나 밖에서 키우는 모두 반려견이 대상이었으며, 동물등록을 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1만원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동물등록 신고 후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반려견 주인이 이사 혹은 연락처를 바꿨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다. 이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 ⓒ서울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집중단속 기간이다. 공원, 산책 길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 목줄 착용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이며,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의 준수 여부다.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지난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이 13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동물등록을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유기동물을 예방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아픈 반려동물의 유기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가 강화돼 더 많은 환경의 반려동물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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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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