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렇게 하면 쉬워요!
발행일 2021.08.12. 13:00
많은 청년들이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서울에 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것과 온전히 서울에 '자리 잡기'는 별개의 문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 총 3만 4,201명의 평균 소득은 131.6만 원이었으며 이 중 평균 월세는 37.3만 원이었다고 한다. 또한 7대1에 가까웠던 높은 경쟁률은 그만큼 주거 복지가 청년들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줬다.
청년월세 신청접수 방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서울 청년월세지원, 19일까지 하반기 신청 모집 중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다시 돌아왔다. 2021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메인 배너 혹은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에 해당돼 신청을 하면 전산 추첨을 거쳐 9월 말에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월 소득 약 274만 원)로 완화해, 모집 인원이 기존 5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대폭 늘었다. 등록금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 정식 취업이 아닌 단기 근로로 일시적으로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 낮아진 허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월 소득 약 274만 원)로 완화해, 모집 인원이 기존 5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대폭 늘었다. 등록금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 정식 취업이 아닌 단기 근로로 일시적으로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 낮아진 허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월세 신청 전에 자가진단을 해보자.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청년월세 자격 요건부터 신청까지
자격조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지원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건물 보증금·월세도 일정 기준을 충족 해야한다. 청년월세 신청 페이지의 첫 단계나, 위의 사진을 통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 공지(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6181)를 통해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공고문 내용을 봐도 헷갈린다면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xTJrdpPffXg)의 힘을 빌릴 수 있다. '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공고문 완전정복' 영상은 용어 풀이와 신청 방법에 대해 12분 가량 친근한 해설을 해준다. 공고문과 홍보물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FAQ 메뉴나 1:1 문의에 도움을 요청하자.
공고문 내용을 봐도 헷갈린다면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xTJrdpPffXg)의 힘을 빌릴 수 있다. '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공고문 완전정복' 영상은 용어 풀이와 신청 방법에 대해 12분 가량 친근한 해설을 해준다. 공고문과 홍보물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FAQ 메뉴나 1:1 문의에 도움을 요청하자.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공고문 완전정복' 영상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궁금한 점이 모두 해소되었다면 서울주거포털에 로그인한 뒤, 신청 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에 접속한다. 자가진단 -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 제출서류 등록 - 설문 참여 순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가이드도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e0xpK4wu09k)을 참고할 수 있다. 신청 창 옆에 띄워놓고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필자도 서울주거포털에서 직접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보았다. ⓒ서울주거포털
필자처럼 기존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있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만 PDF로 미리 준비하면 된다.
이밖에 고시원 등에 거주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를 조금 서두르자. 얼핏 보면 지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고문이나 FAQ에 기재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고시원 등에 거주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를 조금 서두르자. 얼핏 보면 지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고문이나 FAQ에 기재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발급
청년들은 방문보다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연히 소지한 실물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다. 이럴 때에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 메뉴에서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인쇄할 수 있다. 단, 가상 프린터를 지원하지 않으니 실제 인쇄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사본을 인쇄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소득요건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한다. 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가입자 구분이나 피부양자는 개인민원 - 자격사항 -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와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부과액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주거포털
무사히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마쳤다면 청년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이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남는다. 신청자 이름 옆에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서 수정도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카카오톡을 이용 중이라면 '서울시 알림톡' 채널을 통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까지 온 청년이라면 최종 선정까지 행운이 이어지기를 필자도 함께 응원한다.
■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 신청기간 : 2021.8.10.(화) 10:00~8.19.(목) 18:00 마감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YcMTkure4bzA30yoLs4kg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YcMTkure4bzA30yoLs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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