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외국어 관광안내판 신고하면 상품권 1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5.17. 16:00

수정일 2021.05.17. 16:56

조회 4,412

서울시는 외국어 표기 기준에 맞지 않는 관광안내표지판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외국어 표기 기준에 맞지 않는 관광안내표지판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잘못 표기된 외국어 관광안내 표지판을 일제 점검에 나선다.

관광안내 표지판 점검은 서울시 외국어 표기 기준에 맞지 않는 표기, 오타, 오기, 외국어 표기 미기재 및 누락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현장점검단’과 함께 거주 외국인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류 표지판 신고제’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서울거주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점검지역은 서울시 전역에 해당된다.
(위)서울도보해설관광 안내표지판, (아래)명소 유도 안내표지판을 포함해 종합관광, 디지털 관광, 서울순례길 안내 표지판 등에서 오류 사항을 점검한다
(위)서울도보해설관광 안내표지판, (아래)명소 유도 안내표지판을 포함해 종합관광, 디지털 관광, 서울순례길 안내 표지판 등에서 오류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 5종(종합 관광, 디지털 관광, 명소 유도 안내, 서울도보해설관광, 서울순례길 안내표지판)등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네이버폼에 접속해 표지판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의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며 오류 표지판이 다수에 의해 신고될 경우 최초 신고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표기 오류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1건당 1만원, 총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며, 1인당 상품권 제공은 최대 5건으로 제한된다.

올바른 외국어 표기인지 여부는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레스팅 코리아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외국인 현장 점검단’을 모집한다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외국인 현장 점검단’을 모집한다

한편,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외국인 현장 점검단’을 통해서는 서울 관광명소 10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인 현장점검단은 영어권 10명, 중화권 10명, 일어권 10명 등 총 3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동대문 쇼핑타운, 명동, 경복궁, N서울타워, 인사동길, 남대문시장, 한양도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홍대, 청계천 등 서울 관광명소 10곳 중 배정된 2곳에 대해 점검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을 활동비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현장 점검단 운영 이메일(info-event@naver.com) 또는 전화(070-8065-5036)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오류 표지판 신고제 및 외국인 현장점검단을 통해 접수된 표지판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표기 오류 여부를 판정해 긴급 정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서울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관광안내표지판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서울관광 도약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오류 표지판 신고 및 외국인 현장 점검단 운영 070-8065-503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