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8월 20~25일경 예상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6.16. 00:00

수정일 2011.06.16. 00:00

조회 4,217

80만 1,263명 참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오전 11시 다산플라자 민원실을 방문한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는 이 자리에서 지난 2월부터 받은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는 17일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6월 27일부터 7월 6일 사이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효 서명자수가 41만 8천 5명이 넘을 경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오는 8월 20일~25일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운동본부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지난 1월 31일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으며, 2월 9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민운동본부는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감안해 주민투표 청구 성립 요건인 41만 8천명의(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 2배에 가까운 80만 1,2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거주지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부재자 투표 가능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거주지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지 자치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경우는 부재자 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거소투표)를 할 수도 있다. 

■ 주민투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까?

① 청구대상·이유, 서명주민수,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 공표

서울시는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6월 17일(금) 청구대상·이유, 서명 주민 수, 열람기간·장소 등의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② 청구인 서명부 검증

6월 27일(월)부터 7월 6일(수) 사이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서명) 작성여부 등을 심사·확인하는 서명부 검증절차를 거친다.

이때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 중 당초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청구인 서명부 7일간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이의신청

7월 4일(월)부터 7월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동안 서울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시의원,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투표전문가, 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기능을 한다.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1/3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유효서명 인정된 경우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서울시 선관위 통보

서울시장은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 이상이 되어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⑥ 서울시장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해 정하며, 실시구역은 서울시 전체가 된다.

투표안은 청구인 서명부 등의 청구이유 및 취지와 서울시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발의공고가 나면 주민투표 업무는 서울시장의 손을 떠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표 진행을 전담하게 된다.

⑦ 주민투표 운동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⑧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번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그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경우는 개표하지 않는다.

문의 : 행정과 02)73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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