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꼭 사용해야 하나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03. 00:00
[서울톡톡] 2014년 1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1997년 도입돼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돼 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
Q.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번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도로명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Q.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Q. 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중복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은행, 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Q.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도로명주소는 시ㆍ군ㆍ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 '주소찾아' 앱, 다음ㆍ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언제 교체하나요?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만, 일괄 또는 순차전환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확정·시행 예정이며,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공적장부(주민등록표 등)가 있으므로 주소전환이 지연되어도 법률적 문제 발생가능성은 없습니다.
자료출처 : 도로명주소안내(www.juso.go.kr)
홈페이지:도로명주소안내(www.juso.go.kr),
서울시 도로명주소 (http://address.seoul.go.kr/main/main.aspx)
앱 : '주소찾아' 앱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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