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있어서 버스전용차로로 운전했는데...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28. 00:00

수정일 2024.07.23. 15:12

조회 4,620

[서울톡톡] Q) 얼마 전 급한 일이 생겨 버스전용차로로 운전을 했습니다. 전용차로의 통행위반 단속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단속 적발 시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내와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시간제(평일 07:00~10:00, 17:00~21:00), 전일제(평일 07:00~21:00), 중앙차로(연중무휴 24시간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내버스 외에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요.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 등 6만 원, 승용자동차 5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적발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1개월 5% 가산금을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으로 이송해 과태료 재판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 통합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ARS 1588-36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 (https://cartax.seoul.go.kr)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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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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