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면허 반납·교통카드 신청 주민센터서 한 번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29. 15:50
7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가 시작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만7685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전년(7,500명) 대비 2.4배, 약 1만 명 증가한 규모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천 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천 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응답 사례
Q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면허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Q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한지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 ㆍ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Q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2020년 기준) 어르신 · 신청일 현재 자진반납 가능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19.3.28.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Q 교통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취소결정 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재발행 (발급비용 없음) Q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Q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