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1호, 최저 월세 12만원부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1.19. 17:45

수정일 2020.06.16. 16:17

조회 17,958

청년ⓒnews1

‘청년 난민’, ‘월세 세대’, ‘큐브 생활자’…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요즘 2030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률과 경제적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살자리’만큼은 안정적이길 바라며,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드디어 올 4월 총 1,086세대 규모로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 임대료를 방지하고자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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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설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 임대료를 최저 12만 원부터 38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했다. 4월 입주자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자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를 주도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가 2015년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의 하나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민간임대 763가구, 공공임대 323가구로 총 1,086가구 규모다. 이중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 간 전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 건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 원/29만 원~7,116만 원/12만원 ▲전용면적 39㎡(2인 셰어) 3,750만원/35만 원~8,814만 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 원/38만 원~9,485/16만 원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1호(한강로2가)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단위:만 원)

임대보증금 비율 30% 50% 70%
공급유형 전용면적

(㎡)

세대수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

단독

19 128 3,950 38 6,775 27 9,485 16
2인

셰어

39 136 3,750 35 6,296 25 8,814 15
3인

셰어

49 298 2,840 29 5,083 20 7,116 12
소 계 562

(74%)

- - - - - -
신혼부부 39 71 7,500 73 12,971 51 18,159 31
44 64 8,200 79 14,079 56 19,711 33
49 66 8,500 84 14,861 59 20,805 35
소 계 201

(26%)

- - - - - -
합 계 763

(100%)

- - - - - -

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내놨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5대 지원대책’은 ①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②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③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④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⑤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이다.

①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역세권 청년주택 모든 공급분에 대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화하고 월임대료를 높게 받는 것을 선호해 세입자 부담이 높은 편이다. 시는 이 내용을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②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공유주택은 주방·거실·화장실은 공유하고 침실은 개별로 확보하는 주택으로 2~3인이 1실(세대)로 구성되며,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세탁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③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강남권, 도심권 등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건설 규모를 소형평형(전용 31㎡ 이하)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다.

④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큰 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에게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약 13만 원 월임대료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⑤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임대주택 외에 어린이집,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주거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 5,000호(공공 3,000호, 민간 1만 2,000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실제 입주는 2~3년 내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임대주택과 02-2133-4932,493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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