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달라진 것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9.14. 16:29

수정일 2020.09.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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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9.14~27)에 따라 일부 강화된 조치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9.14~27)에 따라 일부 강화된 조치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2주간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합니다. PC방·학원 등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조정되며,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9월 1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 24시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PC방 집합제한으로 전환, 좌석 띄워 앉고 음식 섭취는 금지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밤 9시~다음날 새벽5시 포장·배달만 허용' 해제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되고,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강화된 2단계 조치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들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해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집합제한으로 전환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 높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9인 이하 교습소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지속된다.

■ 시설별 강화된 방역조치 조정 비교표
구분 강화된 2단계 조치 조정(완화)
PC방 ‣집합금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학원*·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시내버스 21시 이후 감축 운행 중단(9월 14일부터 평시수준 재개)
○ 한강공원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 해제
○ 한강공원 내 매점·카페 21시 운영종료 조치 해제
○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은 고위험시설로 분류, 집합금지 유지
○ 10인 이상 집회 금지(~10월 11일 24시까지)
○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한강공원 밀집지역 통제 등 유지

이외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속되며,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 또한 유지된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병원 입원 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2단계 한시적 적용)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8월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9월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또한,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구 분 조치 내용
잡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
시 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집합금지 >
○ 고위험시설 11종*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대형학원(300인 이상), ⑪뷔페

< 집합제한(방역수칙의무화 포함) >
① PC방
② 중위험시설 9종 : 1.오락실, 2.워터파크, 3.종교시설, 4.실내 결혼식장, 5.공연장, 6.영화관, 7.목욕탕·사우나, 8.멀티방·DVD방, 9.장례식장
③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④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⑤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⑥ 실내 체육시설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학교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기관·
기업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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