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너무 컸나...아쉬운 만능통장 ISA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8.10. 13:13

수정일 2015.11.17. 19:19

조회 548

저금통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111

최근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이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린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는지도 모르겠다. 업계에서는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 비과세는 너무 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5년이라는 긴 시간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상품이라는 의견이다.

첫째, 2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해외 사례에 비춰 매우 낮다. 영국 ISA는 각각 연간 총 1만 5,000파운드(약 2,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현금형 ISA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채권이자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본의 NISA도 연간 100만엔(약 936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상장주, 펀드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과 일본은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낮다는 지적이 다수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ISA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5,000만 원을 5년간 넣었을 때 36만~40만 원에 그친다.

200만 원 비과세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연 10만 원 못미쳐

둘째, 상장주식 손실에 대한 ‘배려’가 없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준다. ISA는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혼합형 펀드가 주로 편입하는 국내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은 통산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만 원 손실 나고 다른 투자상품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나면 200만 원의 순이익이 아니라, 300만 원의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90% 이상 국내주식을 편입하고 있는데, 주식매매 차익을 통산에서 제외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 때문에 ISA에서 가입할 때 유리한 금융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재간접 해외펀드, 국내외 채권펀드 등으로 좁혀졌다,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들이다.

셋째, 중도인출 제한이 ISA의 매력을 떨어뜨렸다. ISA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가입기간 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게 되면 기존 절세혜택이 사라지고 투자수익과 이자에 대해 15.4% 세율로 과세된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세제혜택이 유지된 채 해지가 허용하나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ISA의 종주국인 영국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최소 보유기간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해 대조를 이룬다.

엄격한 중도인출 제한도 ISA 매력 떨어뜨리는 요인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소장펀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ISA보다 낫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기억해 둬야할 것 하나. 은행에서 ISA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고 타은행의 예금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자본시장법 상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신탁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신탁자산을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는다는 취지다.

#재테크 #명순영 #ISA #만능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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