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 뺀 ‘이크루즈’」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10. 22:00

수정일 2024.1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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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이크루즈가 투자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게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사업비 조달 주체는 ㈜이크루즈가 아니라 ㈜한강버스임

◆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한강버스 설립시 SH와 ㈜이크루즈는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
   - 협약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크루즈의 투자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페널티 및 향후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크루즈의 소유주식(49%) 중 일부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여 전체 의결권 지분을 24%로 조정하였음. 
   - 또한, 향후 ㈜이크루즈가 계획한 것만큼 투자하지 못할 경우, 
     Call Option(주식 매도청구권)을 통해 SH가 ㈜이크루즈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all Option: 양수인(SH)이 양도인((주)이크루즈)에게 주식을 매도 청구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한편, ㈜이크루즈는 오랜 기간 한강에서의 선박 및 시설 운영을 해왔던 전문기관으로서, 안전한 한강버스 운행을 위해 선박 및 시설 운영과 선장 등 운항인력의 훈련·교육 및 운영 등에 있어 고유의 역할을 다할 것이므로, 당초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하고자 한 민간협력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이크루즈가 대여금 조달에서 손을 떼면서 결국 SH공사와 한강버스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당장 선박값을 치러야 하니 SH공사가 단기 자금 제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담은 한강버스로 넘어간다.” 보도내용 관련,
   - 한강버스 사업을 위한 대여금 조달의 주체는 ㈜한강버스이며, ㈜이크루즈의 부담을 SH공사와 ㈜한강버스가 떠안게 된 것이 아님.
   - 당초에는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한강버스를 구성하는 각 주주로부터 각각 차입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크루즈가 모기업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하게 되면 높은 금리 및 담보 요구 등의 조건이 발생하게 되어 ㈜한강버스의 재무구조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금융권 등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한강버스는 신생 법인이고 담보물권이 되는 선박이 건조 중인 상황으로 현재는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여 ㈜한강버스 대주주인 SH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하려는 것으로 변경한 것임.
   - 일시적으로 타인자본을 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하는 것은 ㈜한강버스 입장 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선박 건조를 마치고 한강버스 운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업 재무구조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박담보 대출 등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SH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하고 추가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이용증진과 (☎ 378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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