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데? 서울시 '3중 방역망' 가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1.03. 15:30

수정일 2023.11.10. 14:23

조회 16,771

우리집 빈대 흔적 조사하기
빈대란 무엇인가요
물렸을 때 증상, 치료방법
빈대 체크리스트
빈대 예방 행동수칙
서울시가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해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빈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②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 또 ③‘빈대 정보 웹페이지’를 운영, 빈대에 대한 정보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우리집 빈대 흔적 조사하기
1단계 : 침대 한 곳에서만 확인됨(침대 스프링, 프레임, 매트리스 시접부위, 침대 헤드 등)
2단계 : 침대 주변으로 확산됨(침대, 근처 테이블이나 서랍장) 
3단계 : 벽과 바닥이 맞닿는 곳과 카페트 아래에서도 발견됨
4단계 : 벽 틈, 콘센트에서도 확인됨
5단계 : 벽과 천장에서도 발견됨   ※ 여러 곳에서 발견될수록, 침대와 먼 곳에서 발견될수록 심각한 단계임
빈대란 무엇인가요?
빈대 : 납작하며 1~6mm 길이로 갈색을 띰. 피를 빨아 생명을 유지하는 불쾌곤충으로 전세계에서 발견됨.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으나, 낮에 가구, 침대, 벽 틈 등에 숨어 있다가 주로 잠자는 동안 노출된 피부를 물어 붉은 반점, 가려움증을 유발함. 
• 빈대는 매우 날씬하고 편평한 몸체로 작은 틈·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피를 먹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음
• 야간 활동성으로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3~4시)에 흡혈 활동을 함
• 약 10분간 몸무게의 2.5~6배 피를 흡혈하며, 섭취한 피의 수분을 줄이기 위해 바로 내보내는 반 액체성분의 배설물은 특유의 냄새가 남
물렸을 때 증상, 치료방법
물린 후 발진(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이 빠르면 1시간, 늦으면 14일 이후 나타나며 1~5일간 지속됨

• 일반적으로 치료 없는 1~2주 내에 회복하나, 빈대가 분비하는 타액으로 인해 아나필락시스(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함
• 해당부위를 긁지 말 것. 가려움증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실시함(항히스타민제 복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도포 등 의사 처방에 따름)
빈대 체크리스트
물린 자국(모기 물린 자국과 유사), 성충 확인, 흔적 확인(알), 배설 흔적
✓ 점검내용
1. 빈대 물림 관련 의심증상이 있습니까?
2. 빈대를 직접 확인했습니까?
3. 알, 탈피 흔적 또는 연한 노란색 껍질 등이 있습니까?
4. 침대 시트나 매트리스에 붉은 얼룩, 어두운 반점 등 배설 흔적이 있습니까?
빈대 예방 행동수칙
✓ 예방 수칙
• 빈대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중고가구, 낡은 책, 옷, 여행용 가방 등) 함부로 집안으로 옮기지 않기
• 해외 여행자의 옷, 여행용품에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을 주의 깊게 확인하기
• 갈라진 틈, 벽지 등 집안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빈대 서식처 최소화하기

✓ 청소 수칙
• 진공청소기(헤파필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침대 매트리스와 실내공간 청소하기
 ※ 진공청소기 내용물은 비닐 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
• 옷과 침구류는 고온 세탁 및 건조 후 필요 시 다림질하여 비닐 봉투에 밀폐·보관
• 빈대에 감염된 옷이나 침구는 비닐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폐기
• 여행용 가방은 대형 비닐 봉투에 넣고 가정용 에어로졸 살충제를 가방 내·외부에 수차례 분사한 후 밀폐하여 보관하기(2~3일)
• 빈대를 발견한 경우, 테이프로 신속하게 포획하거나 휴지 등을 이용하여 눌러 죽임

✓ 방제 수칙
• 살충제에 장시간 접촉할 수 있도록 서식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환경부 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 준수)
 ※ 진공이나 유독기체를 사용하는 훈증 방제는 전문가를 통해 수행
• 침실 내 벽 틈, 문과 창문 틈, 가구 틈, 침대 등 집중 분무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 운영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자치구 보건소,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한다.

숙박시설, 호텔, 목욕장 집중 점검

시는 빈대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서울 시내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 숙박시설 대상 방제를 권고하고, 소독 의무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시는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자체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스테이 등록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에도 나선다.

쪽방촌, 고시원은 방제 지원

특히 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5억 원을 긴급 교부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에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하고, 위생용품(소독제 등)도 지원한다. 쪽방촌·고시원에서 빈대가 발생하면 방제를 지원,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하철, 영화관 방제협력 강화

평상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빈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힘쓴다. 시는 유관 협회, 자치구와 함께 자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며,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지하철 1~8호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을 강화한다.

숙박업체, 안심마크·스티커 자율 부착 추진

시는 이달부터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11월 중 민간기업 온다(ONDA)와 협력하여 숙박예약플랫폼 내 ‘소비자 안심마크’를 표시할 예정이다.

방역소독업체의 빈대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시는 한국방역협회(02-467-7630, 누리집)를 통해 '빈대 방제기술 특별교육'을 11월 중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 명단을 공개해 시민이 필요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대정보 웹페이지 운영 및 안내서 배부

시민이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빈대정보 웹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정보, 예방행동수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빈대 발견 시 대응요령을 담은 ‘서울시 빈대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자치구에 배포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자치구 보건소 또는 다산콜 02-120
빈대 관련 문의처 (관할 자치구 보건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서울시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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