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시민 누구나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22. 15:20
# “결석과 콩팥시술로 식욕도 없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상회복매니저께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식욕이 돌아와야 한다며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이○○ 씨)
이용대상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콜센터 153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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