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시민 누구나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22. 15:20

수정일 2023.07.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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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한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식사와 약을 챙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서 회복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은평구, 염○○ 씨)

# “결석과 콩팥시술로 식욕도 없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상회복매니저께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식욕이 돌아와야 한다며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이○○ 씨)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한눈에 보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한눈에 보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콜센터 153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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