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연장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9.14. 15:30

수정일 2022.1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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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으로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정부 협업 및 정보 공유 협력체계
서울시-정부 협업 및 정보 공유 협력체계

특히,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관련 시민 피해가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에 이뤄진다.

법률 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계약종료 직후/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9월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서식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에 따라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황별 법적 대응 방법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황별 법적 대응 방법
상황별 구분 대응방법(법적조치) 제출처 비고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직전) 내용증명 우체국 등 임차인→임대인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소 임차인→등기소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후 지속) 지급명령신청 지방법원 임차인→법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소송 등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조정·법적조치 단계
상담·조정·법적조치 단계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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