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불로 '여의도 3.9배' 산림 탔다
서울연구원
발행일 2022.05.24. 10:00
#소중한 우리산 태우지 마세요!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로 발생
산불관련 과태료 수준 현재보다 최대로 인상해야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총 화재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2020년 전국 기준 10년간 연평균 산불건수는 474건, 면적은 1,120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기준) : 2.9㎢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건수의 26.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산불면적은 전국의 3.4%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
[표 1] 전국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10년 평균
건수/277/197/296/492/623/391/692/496/653/620/474
면적/1,090/72/552/137/418/378/1,480/894/3,255/2,920/1,120
주: 1)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국 1,000명 중 수도권은 503명2) 산불발생 현황은 산림청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했으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산불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해석에 유의.
[표 2]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 (단위: 건, ha, %)
구분/산불건수(비중/내용)/산불면적(비중/내용)
수도권 외 전국/73.8/3,496/96.6/10,816
수도권/26.2/1,241/3.4/379
합계/100.0/4,737/100.0/11,195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탓
산불원인 중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구분했을 때,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표 3]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 (단위: %)
구분/입산자실화/논·밭두렁소각/쓰레기소각/담뱃불실화/성묘객실화/어린이 불장난/건축물 화재/기타/합계
전국/33.6/15.1/13.7/5.0/3.2/0.5/5.2/23.6/100.0
수도권/25.5/14.1/17.3/6.7/2.0/0.8/5.2/28.4/100.0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입산통제 폐쇄범위 강화하고, 과반수가 과태료 수준 높여야 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들은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았고, 전면통제도 15.9%에 해당
현재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76.3%)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50만 원 초과’ 비중이 가장 높아
[표 4]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 (단위: %)
구분/입산 전면 통제/폐쇄/현행보다 10% 이상 확대/현행유지/현행보다 10% 이상 통제/폐쇄 축소/입산 전면 허용/합계
수도권/15.9/39.7/37.0/6.3/1.0/100.0
[표 5]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구분/5만 원 이하/5~10만 원/10~20만 원/20~30만 원/30~50만 원/50만 원 초과/합계
수도권/6.3/17.3/22.7/14.9/9.0/29.7/100.0
#산에서 불 피울 시 과태료는 현재보다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해야
2020년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고, 더욱이 10명 중 6명은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응답
현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300만 원 초과’를 가장 많이 꼽아
또한,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4명은 실화방지를 위해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표 6]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구분/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 부과(알고있다/모르고 있다/합계)/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 인지 여부(알고있다/모르고 있다/합계)/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30 만 원 이하/30~50만 원/50~100만 원/100~300만 원/300 만 원 초과/합계)
수도권/54.5/45.5/100.0/42.0/58.0/100.0/10.5/20.0/18.9/17.3/33.4/100.0
[표 7]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단위: %)
구분/등산객 인화물질 검사강화/취약지 CCTV 설치/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기타/합계
수도권/38.1/32.6/27.1/1.2/100.0
자료 :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로 발생
산불관련 과태료 수준 현재보다 최대로 인상해야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총 화재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2020년 전국 기준 10년간 연평균 산불건수는 474건, 면적은 1,120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기준) : 2.9㎢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건수의 26.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산불면적은 전국의 3.4%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
[표 1] 전국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10년 평균
건수/277/197/296/492/623/391/692/496/653/620/474
면적/1,090/72/552/137/418/378/1,480/894/3,255/2,920/1,120
주: 1)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국 1,000명 중 수도권은 503명2) 산불발생 현황은 산림청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했으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산불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해석에 유의.
[표 2]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 (단위: 건, ha, %)
구분/산불건수(비중/내용)/산불면적(비중/내용)
수도권 외 전국/73.8/3,496/96.6/10,816
수도권/26.2/1,241/3.4/379
합계/100.0/4,737/100.0/11,195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탓
산불원인 중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구분했을 때,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표 3]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 (단위: %)
구분/입산자실화/논·밭두렁소각/쓰레기소각/담뱃불실화/성묘객실화/어린이 불장난/건축물 화재/기타/합계
전국/33.6/15.1/13.7/5.0/3.2/0.5/5.2/23.6/100.0
수도권/25.5/14.1/17.3/6.7/2.0/0.8/5.2/28.4/100.0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입산통제 폐쇄범위 강화하고, 과반수가 과태료 수준 높여야 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들은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았고, 전면통제도 15.9%에 해당
현재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76.3%)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50만 원 초과’ 비중이 가장 높아
[표 4]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 (단위: %)
구분/입산 전면 통제/폐쇄/현행보다 10% 이상 확대/현행유지/현행보다 10% 이상 통제/폐쇄 축소/입산 전면 허용/합계
수도권/15.9/39.7/37.0/6.3/1.0/100.0
[표 5]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구분/5만 원 이하/5~10만 원/10~20만 원/20~30만 원/30~50만 원/50만 원 초과/합계
수도권/6.3/17.3/22.7/14.9/9.0/29.7/100.0
#산에서 불 피울 시 과태료는 현재보다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해야
2020년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고, 더욱이 10명 중 6명은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응답
현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300만 원 초과’를 가장 많이 꼽아
또한,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4명은 실화방지를 위해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표 6]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구분/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 부과(알고있다/모르고 있다/합계)/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 인지 여부(알고있다/모르고 있다/합계)/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30 만 원 이하/30~50만 원/50~100만 원/100~300만 원/300 만 원 초과/합계)
수도권/54.5/45.5/100.0/42.0/58.0/100.0/10.5/20.0/18.9/17.3/33.4/100.0
[표 7]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단위: %)
구분/등산객 인화물질 검사강화/취약지 CCTV 설치/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기타/합계
수도권/38.1/32.6/27.1/1.2/100.0
자료 :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329(☞원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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