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5.11. 16:00

수정일 2022.12.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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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한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86.9%),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56.4%), 서울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①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②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 뒤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창업 실태를 반영, 폐업사실 증명서의 폐업일자가 재창업 개업일자 보다 이후인 경우도 철거, 원상복귀 등 사업정리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이내는 유예기간으로 인정하고, 30일이 초과한 경우 증빙자료(예시 :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폐점 통지서 등) 제출 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매출액 감소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역시 폐업에 준하는 경영위기로 인정,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증빙자료 제출 시(예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등)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한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 및 지급 일정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증빙서류 안내 ☞ 클릭

다만, 주된 업종(최근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자치구별 접수 안내 ☞ 클릭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고,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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