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25일부터 의무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21. 16:48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소비가 유난히 증가하면서 1회용품 배출량도 늘고 있는데요. 12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으로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올해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하였고, 공동주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1월 초 시비를 지원하여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홍보 대신 안내문,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및 미디어 홍보를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식 및 자원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분챌린지’ 이벤트(@seoul_allboon)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릴레이 주자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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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9천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2천 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2021년 12월부터 의무화 예정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비닐은 재활용품목 중 대표적인 비유가성 품목으로 이물질 오염 등으로 재활용률이 낮고, 2차 오염을 유발하여 타 품목의 재활용률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 분리배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페트병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과 재질이 다른데 따로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 파쇄, 세척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같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이나, 패트 재질의 포장 용기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과 구분하여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비닐이 전부 분리배출 대상인가요?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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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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