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0일부터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18. 16:10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
가구별 30~50만원 지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이 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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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 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올해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 30일부터 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했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 또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을 추가 비치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 서울시 복지포털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 신청 및 제출서류
※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체계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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