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쓸기 언제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겨울상식

시민기자 김효경

발행일 2019.11.27. 16:09

수정일 2019.11.27. 16:12

조회 6,128


집 앞 눈쓸기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올겨울 서울의 기온은 평년(12월, 2월: -0.9~0.7℃1월: -3.6~-2.0℃)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크다고 한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어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대비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12월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폭설 시 시민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폭설 시 시민 대처요령

1. 노후 가옥에 거주 중이라면 지붕·벽·계량기·수도관의 안전을 미리 점검한다.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동파되었을 때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국번 없이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서울시에서'단계별로 쉽게 알 수 있는 동파 예보제 -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진을 참조하자.

단계별로 쉽게 알 수 있는 동파 예보제 -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
단계별로 쉽게 알 수 있는 동파 예보제 -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

4.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간선도로변에 주차하지 않는다. 

5. 눈이 오면 도로와 주변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운다. 이때 알아야 할 포인트는 딱 세 가지다. 첫째! 언제? 둘째! 어디서? 셋째! 어떻게?
언제?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어디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치워야 한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치워야 한다. 

장소별 눈 치우는 범위

장소별 눈 치우는 범위

어떻게? 제설함을 이용한다. 우리 집 주변의 염화칼슘·모래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둔다. 우리 동네 제설함은 '재난대비 시설 정보 지도-서울 안전 누리'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6. 자동차 이용 시에는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스노우 체인과 같은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한다. 출발 전 히터를 이용해 언 유리창을 확실히 녹이고, 차에 쌓인 눈은 제거 후 출발한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한 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감속 운전이 필요하다. 차량 운행 중 폭설로 인해 고립돼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경우에는 연락처와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한다. 

7. 외출할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핸드폰 사용을 자제한다. 

8.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를 착용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기간(2019.11.15~2020.03.15)을 선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019.11.01 ~ 2020.02.29)을 가동한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날씨가 건조한 12월~2월은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법

1. 가정에서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하지 않고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한다. 

3. 가게나 시장에서는 소방차 진입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방문 시 담뱃불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안전에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서울과 함께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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