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여성 안전 지키겠다더니... 전파 인증도 안 받은 서울시 ‘헬프미’」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05. 09:04

수정일 2024.11.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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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시민들에게 배부된 헬프미는 KC인증을 통과한 안전제품임

◆  “서울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여성들에게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호신용 안심벨을 배포”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은「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7월 22일  지정평가기관에 인증신청 의뢰해 7월 30일 전자파시험 평가 및 8월 20일 주파수배분시험 평가에 모두 적합통과하여 8월말 배부 시작된 초기물량도 KC인증 통과된 안전한 제품으로 전파인증을 안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9월] 4일 전파연구소에서 필증이 나왔으니 4일에 제품이 나가는 것이 맞지만(…)” 보도내용 관련,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은 소출력 전자파 흡수율 3mA이하의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로 「전파법」 제58조의2의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해당될 경우 적합필증 발급은 선택사항임.
  ▷ 위해성이 낮은 경미한 제품은 「전파법」제58조의2 4항의 제품에 해당될 수 있어 자기적합확인으로 적합성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 휴대용 안심벨은 충전식으로 사용되는 소출력 제품이며, 전자파흡수율도 3mA로 일반 시험대상 수치인 20mA 보다 낮아 위해성이 낮음 제품임
  ▷ 자기적합확인 방법 :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❶공개 또는 ❷적합등록하여야 한다.(「전파법」제58조의2의 제4항)

※ 법률 자문결과(법무법인 ○○○) : 최종적으로 전파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모두 통과했으며, 필증교부가 선행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적합등록 필증 교부가 9월4일(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시민들이 지급받은 ‘헬프미’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전파적합성평가를 받은 KC인증 제품임.
   ※ ‘헬프미’ 적합등록 및 배송 진행경과
      ․ (2024. 7. 30.) 전자파(EMC) 시험 : 적합 통과
      ․ (2024. 8. 20.) 주파수 적합성 시험 : 적합 통과
      ․ (2024. 8. 30.) KC인증 관련 필요서류 제출 완료(제작업체➝지정시험기관)
      ․ (2024. 8. 30.) 택배사를 통해  ‘헬프미’ 송장 발급
           ※ 2024. 9. 1 . ~ 2024. 9. 3. ‘헬프미’ 1,768개 발송함
      ․ (2024. 9. 4.) 적합등록 필증 신청 및 발급(지정시험기관➝한국전파관리원)
      ․ (2024. 9. 28.) ‘헬프미’ 전량 발송 완료(2만개)

[붙임] 전파법 관련 내용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21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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