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3년간 6만명 혜택…한시 특별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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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01. 15:38

수정일 2023.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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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만 명이 넘는 청년에 ‘청년월세’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6만 명이 넘는 청년에 ‘청년월세’를 지원했다.
청년의 고단한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비.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6만명이 넘는 청년에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늘 기사 주목하세요.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6만 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 간 서울에 거주하는 총 6만 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2020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 2만 7,000명에게 지원했고, 올해는 3만 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차 지원금이 지급됐다.
 97%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97%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올해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거(97.98%), 경제(94.34%), 생활(98.46%)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4만원, 임차보증금 1,046만원, 월세 42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97만원이다.

먼저 ▴주거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2%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주거안정화에 도움( 18.20%) → 장기적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13.84%) → 주거환경 긍정적 변화(13.42%) 순으로 만족했다.

▴경제 부문에선 65.5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큰 변화로 꼽았다. 또한 저축ㆍ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도 도움(28.78%)됐다고 답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29.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생활을 비롯해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25.1%)'고 답했다. 이 외에도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16.47%) →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확대(14.68%) →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6.68%) →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 확보(5.61%)가 뒤를 이었다.

청년월세지원 전·후 연체 횟수 비교

청년월세지원 전·후 연체 횟수 비교
연체횟수 월세 지원받기 전 10개월 월세 지원받은 10개월
없 음 85.29% 95.14%
1~2회 10.27% 4.09%
3회 이상 4.44% 0.77%

'임대료 연체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도 월세를 지원받은 뒤로 임대료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늘었으며,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이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가 진행된다.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가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8월~2023년 8월,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검색)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 문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청년월세특별지원 2022년8월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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