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견인업체 PM 단속권한 위임은 법규 위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8. 19:28
각 자치구에서 견인대행업체와 협약을 맺어 견인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따라서 “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견인업체에 전동킥보드 단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규 위반” 관련
- 우리시는 시민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21.7.15.~),
- 각 자치구에서 견인대행업체와 협약을 맺어 견인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따라서 “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공무원이 ‘견인하도록 한 차’라는 판단(단속)이 있어야만 그 후의 견인 등 행위를 견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울시는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확인된 신고에 대해 킥보드 업체가 자체수거 미 이행 시, 견인업체가 견인하는 체계임.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견인은 협약을 맺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경찰/자치구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견인 가능하다는 경찰청 유권해석을 받음(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1075호,‘21.2.24.)
◆ “2021년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6만557건을 단속해 24억2228만원을 징수한 후 견인차 기사에게 지급했다.” 관련
- 견인제도 시행이후 약 24억원의 견인료가 부과되었으며, 해당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수입이지 특정 기사에 대한 수당개념과 다름
- 우리시는 시민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21.7.15.~),
- 각 자치구에서 견인대행업체와 협약을 맺어 견인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따라서 “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공무원이 ‘견인하도록 한 차’라는 판단(단속)이 있어야만 그 후의 견인 등 행위를 견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울시는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확인된 신고에 대해 킥보드 업체가 자체수거 미 이행 시, 견인업체가 견인하는 체계임.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견인은 협약을 맺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경찰/자치구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견인 가능하다는 경찰청 유권해석을 받음(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1075호,‘21.2.24.)
◆ “2021년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6만557건을 단속해 24억2228만원을 징수한 후 견인차 기사에게 지급했다.” 관련
- 견인제도 시행이후 약 24억원의 견인료가 부과되었으며, 해당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수입이지 특정 기사에 대한 수당개념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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