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집에 고장난 TV,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서비스로 해결!

시민기자 박은영

발행일 2022.06.21. 10:30

수정일 2022.06.21. 11:23

조회 17,22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이용방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이용방법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케이블의 문제가 아니라 고장이었다. 혼자 사시는 연로하신 엄마에게 TV는 곧 일상이다. 빛의 속도로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이틀 후에 도착한 기사 분은 오래된 제품이라 해당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결국 다시 구입할 TV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종일 적적할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빴다. 다시 이틀이 지난 후 엄마 집에는 새 TV가 배달됐다. 엄마에게 열흘 같았을 나흘, 침묵만이 가득했던 집안이 다시 TV소리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  

고장 나서 쓰레기가 된 TV를 버려야 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서비스’가 생각났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거전담팀이 직접 방문한다고 했다. 무겁고, 운반하기 어려운 대형 폐가전제품을 집으로 방문해서 수거해 간다면 혼자 계신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배출수수료도 없었다.

곧바로 전화를 했다. 폐가전 수거 신청은 전화(1599-0903)와 인터넷을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어렵지 않게 연결이 됐다. 담당 직원은 TV수거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며 괜찮은지 물었다. 통화한 날 기준 일주일 후쯤이었다. 가능하다 대답하니, 수거 하루 전날 방문할 기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실 거라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엄마 집 주소와 더불어 하루 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폐가전 방문수거 하루 전 톡으로 연락이 왔다.
폐가전 방문수거 하루 전 톡으로 연락이 왔다. ©박은영

정확히 수거 하루 전날 오전에 연락이 왔다. 다음날 방문예정을 알림과 동시에 혹시 예약 수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거를 위해 엄마 집에 방문할 담당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전달 받았다. 담당기사분께 연락을 해 혼자 계신 엄마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언제쯤 방문하실지, 집안으로 들어오셔서 수거도 하시는지 물으니 현관 밖에 내놓아 달라고 하셨다. 만약 TV를 문 밖에 내놓기 힘들 경우, 집안으로 들어와 수거할 수도 있다. 다음날 기사분은 엄마 집의 TV를 수거해 갔다. 
폐가전 무상수거 차량
폐가전 무상수거 차량 ©박은영

보통 이사를 갈 때 생기는 폐가구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관련 업체에서 관련 번호를 발부받아 붙인 후 지정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하지만 덩치가 큰 가구나 전자제품일 경우, 이 과정이 꽤나 번거롭다. 간혹 인적이 드문 공터나 한적한 공사장에 불법으로 버린 폐가전이나 가구 등이 보이는 경우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무상방문수거서비스'라는 새로운 수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시행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해, 폐가전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됐다.
거리에 내놓은 폐가전제품
거리에 내놓은 폐가전제품 ©박은영

서울시는 2012년 6월, 6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2012년 9월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시행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성공사례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접수는 전화(1599-0903)나 인터넷으로 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통화량이 급증하여 연결이 안 될 경우, 오후 2시 이후 시도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이어야 수거처리가 된다.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방문일자는 대기 순서에 따라 신청 접수 후 날짜가 지정되며, 수거 하루 전 방문하는 기사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된다.
폐가전 단일수거품목
폐가전 단일수거품목 ©박은영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은 신청자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집밖에 배출하고 싶거나 집안 방문 수거를 원치 않을 경우, 폐가전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다.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서비스의 아쉬운 부분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말이다. 때문에 계단이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방문 하루 전 기사 분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폐가전 다량수거 가능 품목
폐가전 다량수거 가능 품목 ©박은영

5개 이상 다량 배출이 가능한 소형전자제품의 종류는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등이다.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버신, 식기건조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은 단일수거 가능한 품목이다. 

참고로 설치 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다. 만약, 미철거 시 수거가 불가할 수 있다. 또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에는 잉크 및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하면 된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신청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한 후 수거가 가능하다.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다.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내놓은 폐가구들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내놓은 폐가구들 ©박은영

폐가전이라도 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전자피아노도 수거가 불가하며 전기장판 류와 온수매트, 의료기기와 가스레인지 등도 수거가 불가하다. 더불어 원형이 훼손된 제품,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안마의자, 5개 미만의 소형 가전제품도 수거가 어렵다. 이 경우 폐가구와 같이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 배출할 수 있다. 

폐가전 무상수거서비스 이용방법

○ 운영시간: 콜센터 평일 8~18시 / 수거차량 평일 및 토요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 문의 : 1599-0903

시민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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