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받나요?" 코로나19 자주 묻는 질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19. 10:55

수정일 2020.03.20. 10:13

조회 11,530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업데이트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시 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최종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5. 자택 내 독립 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 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출국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Q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도 검체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 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 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 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유증상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 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7.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8.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진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무증상 양성자의 격리 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확진 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합니다.

Q4.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 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합니다.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여행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감염병 NOW)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방문 전
-질병관리 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중국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 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검역법에 따른 격리조치).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어떤 경우인가요?

○ 원인미상폐렴과 이외 여행력, 다른 사람과의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 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Ⅶ.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4.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1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1 :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2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3 :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Q5.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 (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

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수입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4.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1.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 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환경부 허가제품)

* 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ž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ž 희석방법(예)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한다면 물 1,000mL, 5% 락스 20mL

ž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 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매 트리 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 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 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2020.3.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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