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특별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29. 14:00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 별 다른 통보 없이 해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29일 시는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각 분야 노동 및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등 노·사·민·정이 2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개발 - 2017년까지 7,322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 최저 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제'도 본격 적용…타 지자체에도 적용될 듯 |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 집중
노동문제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노동교육·상담사업입니다. 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실습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리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유형별·문답형 등으로 정리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매년 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업데이트 합니다.
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교육상담은 물론 지난 2월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기존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한 상담도 한층 강화합니다. (☞[동영상]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식)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서울은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최근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시는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현재 8개소에서 2019년까지 25개소로 늘립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청소년노동권리수첩도 매년 개정 발간합니다. (☞어리다고 인권까지 무시하면 안돼…)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 MOU체결'을 현행 9개 기업에서 2019년까지 59개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감정노동자도 내 가족, 이웃입니다)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 등 5대 노동현안, 모범적 사용자 모델 시범도입
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해 선도적 모델을 개발합니다.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7,322명을 정규직화 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본격 도입하여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합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생활임금'은 광역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행 중입니다. 지난 28일 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가결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적용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
아울러 시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도 착수하여 시범 운영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신고 Hot Line(경제진흥본부장 직통,2133-7878)을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고충상담창구도 설치합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
공사장 안전 등 노동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노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와 생활환경에 익숙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2019년까지 총 1,850명에게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소액공사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기반 마련
아울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재 양대노총 및 여성·청소년·노동단체 대표·사용자·서울시의원·학계·전문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합니다.
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노동포럼'(가칭)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노동행정조직도 보강합니다. 시와 노사간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될 '노동특보'를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와도 협의하여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하고 자치구에도 팀 단위 이상 노동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한걸음씩 걸어온 발자취와 결과물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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